상세 date : 2004.10.01 , hit : 3,359
제목 이노비즈 기업신청 및 기준 첨부화일
INNO-BIZ기업 신청 및 기준

신청업체는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스스로 체크한후 중소기업청에서 개발한 온라인자가진단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항목 및 기업현황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중기청에서 온라인자가진단의 결과를 분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현장기술혁신능력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의 국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OECD선진국가의 기술혁신조사 매뉴얼인 오슬로메뉴얼(OSLO Manual)을 반영한「기술혁신능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평가지표는 기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와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경쟁력평가"(100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평가 결과가 650점이상 획득업체에 대하여 현장평가(기술신보)가 실시되며 현장평가 결과 "기술혁신시스템" 700점이상 "개별기술" 70점이상인 업체를 선정, INNO-BIZ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Aaa 등급(900~1,000점), Aa 등급(800~900점), A 등급(700~8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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