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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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4.10.01 ,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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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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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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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신청자격 |
첨부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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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IZ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중인 기업
*기술경쟁력이 있고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가능
- 다만, 2002년도 하반기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업체는 신청불가
(2003년도 하반기 사업부터 참여 가능)
- 부족한 기술력의 보완기회부여 및 평가내용이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기업의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함.
※ 장기적으로 평가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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